품질관리제도의 확립
품질관리제도의 확립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2.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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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한 합판·보드산업의 현황과 과제 8 - 정하현 상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강화(2018년 1월1일 시행)

▲ 정하현 상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무신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30일부(2018년 1월1일 시행)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이 있는데,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은 의무기준에 해당된다. 

적용대상 부분은 벽체, 내장재와 기타 마감재(천연목재 제외)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에 대해 TVOC 방출량 0.10㎎/㎡·h 이하, HCHO 방출량 0.015㎎/㎡·h 이하로 강화되며 시험평가방법은 소형체버범(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이 적용된다.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 추가, 2020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2015.12.22.공포, 2016. 12. 23 시행)하여 5종(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의 건축자재에 대해 관리해 왔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목재법’에서 인정된 제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도 인정되어야 함]
목질판상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거 규제를 받고 있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목재법에 의해 인정된 제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에서는 데시케이터기준을 만족해야 함]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 실험방법이 소형챔버법에 의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기준을 삽입하고 시험방법에 있어서도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형챔버법에 의한 시험방법은 사면을 밀봉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2차가공 제품의 경우, 측면으로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나오지 않아 불량제품도 합격될 수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목재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2차 가공된 저급 수입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벽지와 바닥재와 동일한 4.0 이하로 통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서 목질판상제품 기준(안)이 0.8 이하로 되어 있으나 벽지와 바닥재와 같이 동일한 수치로 통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마감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재에는 천연 VOC가 방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목재 소비를 위축 또는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는 최소화해야
‘목재법’이 2013년 5월에 시행된 후 4년이 경과되었다. 목재법에 의한 15개 품목 모두가 규격과 품질기준이 마련되었고 ‘제재목’을 끝으로 모든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재법’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목재문화 등 다양한 규정이 망라되어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격을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본래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 필요
지속가능한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이를 통해 목재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가 있었으나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KS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법에 의거 모든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자의 생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은 목재법에 의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규격(강제규격으로 15개 품목 지정)과 KS규격(임의법정규격)으로 산림청 산하에 2개의 규격이 운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한 규제와 KS인증 연계
[기본원칙]

- 인증과 규제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법정인증(KS)표시제품은 규제대상(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인증표시제품은 규제법률에 의한 품질표시제품에 우선해야 함.
- 인증기준은 차등화(등급화)하되, 의무표시기준은 최소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함.

[문제점]
-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제도가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KS 인증제품도 품질단속대상이 되어 중복적인 검사함.
- 최저기준 표시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증제품이 등급 부적합으로 위법조치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제품의 불량과 불법의 범위가 명확치 않음(모두 불법으로 간주).

[개선 내용]
- KS인증제품은 사전검사는 물론, 사후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KS인증표시제품의 적합 여부는 KS사후관리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 정부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휨강성, 접착력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항목에 제한하고 나머지 규격은 KS기준(임의법정 인증)으로 전환 혹은 단순표시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시 발생한 불량제품은 불법제품을 생산, 유통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품교환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제품에 해당되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E0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된 경우, E1등급 이상으로 불법제품을 생산, 유통한 사항이 아니므로 표시변경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제품에 해당되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는 과한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속시 최저기준의 제품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 → 데시케이터법으로 단일화 
[현황]

목재법에 의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가운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바닥재의 품질기준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와 환경마크, HB마크 품질인증제도에서는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시험방법으로 함께 사용하거나 소형챔버법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점]
위와 관련, 실내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은 거의 대부분 표면재로 피복가공한 마감제품이며 소형챔버법으로 측정할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차폐되어 기준치 이상의 부적합제품도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소형챔버법으로 TVOC를 관리할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의 건축내장재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천연목재 자체에서 방출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인체에 무해하며 이 때문에 목질판상제품의 방출 VOC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개선내용]
타 건축자재와 달리 목질바닥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은 데시케이터법이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타부처 관련법의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을 데시케이터법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VOC시험으로 소형챔버법을 사용할 경에는 데시케이터법도 병행해야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인 목제품이 잘못된 규정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목질판상제품은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관리해야 함
근년 환경문제로 인한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목질판상제품은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생산 및 통관단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층 더 불공정한 유통질서를 조장하게 된다. 국내 제조업체는 법을 순수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질판상제품(합판, PB, MDF, 목질바닥재)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폼알데하이드 기준 미달제품은 통관단계에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한편, 가구소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을 E1에서 E0로 상향 조정되어 실내 마감재 제품의 관리 강화되고 있을 알 수 있다. 목재법에 의해 관리하는 소재단계에서도 환경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현재 품질관리는 제조업체 혹은 주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단계(건설시공 현장 등)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최저 기준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질표시를 철저히 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는지를 소비단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최종 수요처인 인테리어공사 등의 건축마감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부처인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6)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필요
위에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같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한국목제품안전협회를 설립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법제정 및 개정과 행정조치, 국립산림과학원은 규격관리 및 검증, 한국임업진흥원은 제품시험 및 검사, 한국목제품안전협회는 안전성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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