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림환경세’ 도입에 따른 동향 조사
일본의 ‘산림환경세’ 도입에 따른 동향 조사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2.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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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 류재윤 회장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는 일명 ‘산림환경세’에 대한 논평과 논쟁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산림환경세는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8년도 세제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부정적이거나 반대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산림은 온실효과가스를 흡수하거나 국토의 침식방지 및 보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사재해를 방지하는 등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목재라는 생산적 기능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제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산림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토면적 3780만㏊의 66%에 해당하는 약 2506만㏊(인공림 1209만㏊, 천연림 등 1479만㏊, 그외 1274만 ㏊)의 산림에서 40%가 삼나무, 편백나무 등의 인공림으로 조성돼있다. 이는 전후에 전국에 걸쳐 적극적인 조림운동으로 전개한 결과이지만, 최근에 이르러 많은 산림면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증가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침엽수의 경우, 처음에 밀식상태로 조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간벌 등의 육림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경제림이 되지 못한다. 우량목재도 생산할 수 없다. 대형 태풍이나 폭우에 의해 입목이 쓰러지거나 수간의 갈라짐 등 피해로 인해 목재로써의 가치가 낮아지기도 한다. 

산림은 지속적이고 많은 육림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수반되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산주로서는 산림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산림을 방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일본은 인공림 중 약 50%가 11영급 이상으로 주벌기에 도달한 상태다. 온난화대책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매년 45만㏊의 간벌이 필요하며 이중에 30만㏊는 사유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80%의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의욕이 낮고, 의욕이 낮은 산림소유자중 70%는 벌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산림도 영세한 소유자가 보유한 사유림의 경우 방치되거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있어 전국의 산림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산림관리에 대한 문제는 주로 영세한 사유림에서 비롯되는데, 산림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많고, 장기간 상속과 등기가 소홀하여 산림소유자와 산림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국내산 목재가격의 정체현상, 소유자 불명의 산림의 증가로 인해 산림관리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산림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산림을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갈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환경세를 도입하는 동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방지와 국토보존을 위해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림환경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입시기에 있어서는 동일본대재앙의 부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기존에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민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기존 부흥특별세 징수가 종료되는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신설 세제도입에 따라 일본 국민 개인주민세 납세자 약 6200만 명이 1000엔씩 징수하게 되면 연간 620억엔의 재원이 확보된다.

신설세는 국가의 특별회계에서 정산되고, 전액이 산림환경양여세로 지자체에 양도된다. 그 배분 기준은 해당지역의 산림면적과 인구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지자체의 사유림 면적, 임업종사자 수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며, 배분된 예산으로 지자체에서는 산림 소유자 대신에 간벌과 산림정비, 또는 임업 관련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경비, 기계 구매,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련 실행 예산으로 하고, 타분야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추진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산림을 산주로부터 산림관리를 위탁받거나, 기존의 산림경영자 등이 보다 대규모로 산림관련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돼 관리하게 된다. 때문에 영세한 개인 소유 사유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산림관리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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