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재 사전검사 없이 시스템 관리…내장재는 품질표시‘NO’…“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구조재 사전검사 없이 시스템 관리…내장재는 품질표시‘NO’…“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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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퀘백주목재수출협회 알랭 블레 이사·알버타임산물협회 댄 윌킨스 이사

한국 산림청의 캐나다 내 시험기관 지정 실현 가능성은? “가장 바보 같은 질문 같다”

[나무신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의무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우징브랜드페어에서 캐나다 BC Wood(캐나다임산물무역협회) 주관으로 설치된 캐나다목재산업관에 참가한 퀘백주목재수출협회(QWEB) 알랭 블레(Alain Boulet) 이사와 알버타임산물협회(AFPA) 댄 윌킨스(Dan Wilknson) 이사를 만나 캐나다의 시스템을 들어보았다. 특히 윌킨스 이사는 우리나라의 산림청이라고 할 수 있는 알버타 산림부서에서 40년 이상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지금은 은퇴해 협회 일을 보고 있다.   <편집자 주>

▲ 알버타임산물협회 댄 윌킨스 이사.

캐나다에서의 구조목 품질표시는 어떤 의미인가.
건축 구조용일 경우 건축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감리가 감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4 구조재를 써야 할 곳에 (더 두껍지만) 스탬프(품질표시) 없는 2×5 구조재를 쓰면 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은 물론 보험이나 품질보증도 없다.

(한옥처럼) 설계에 의해 주문 제작된 구조재도 품질표시를 해야 하나.
구조목은 무조건 건축규정을 따라야 하고, 건축규정을 따르려면 스탬프 된 제품을 써야 한다. (때문에 규격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인테리어마감재(내장재)도 같은 기준인가.
독성과 관련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장재는 구조재와 달리 스탬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재는 엄격하지만 내장재는 자율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내장재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쓸데없는 논란거리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4나 2×6 등 규격 구조재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
공장을 하려면 우선 협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등급, 건조 등 생산계획을 예를 들어 AFPA에 제출하면, 협회는 그 계획이 타당한지, 또 계획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이 끝나면 협회에서 등급구분 교육 등을 시키고 (공장 고유번호가 있는) 스탬프를 교부한다. 공장은 이 스탬프를 가지고 생산, 표시해 판매하는 것이다.

품질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나.
협회에서 수시로 불시점검을 나간다. 또 지방정부와 주정부 단위에 각각 있는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 

우리나라는 품질표시 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에서 (규격 구조재를 만들 때) 사전검사는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장을 지을 때 등급교육을 받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고유번호가 있는 스탬프가 교부되고, 이것으로 품질표시해서 판매하면 그만이다. 

▲ 퀘백주목재수출협회 알랭 블레 이사.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삼진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단위 기관에서 각각 불시점검을 나가는데, 한 번 어기면 경고, 두 번째는 벌금, 세 번째는 공장폐쇄(스탬프 회수)가 진행된다. 공장 문을 다시 열려면 협회 서류심사 등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또 다른 고유번호가 있는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벌금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걸리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에 내는 페널티(Penalty) 성격이지 형사처벌은 아니다. 캐나다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스탬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 사전검사에 대해, 외국에 자격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어느 기관에서 실험을 통과해야 스탬프를 찍는 게 아니라, 적정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심사를 통과한 생산업체에서 스스로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산림청이 AFPA에 그런 자격을 준다고 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때에도 AFPA에서 캐나다가 아닌 한국 규격과 등급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의 질문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질문으로 들린다. 우리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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