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 검사기간 15일로 단축
방부목재 검사기간 15일로 단축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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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5일부터 방부목재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단축한다. 

구길본 원장은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며“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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