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목조건축이었으면 그만큼 피해 없었을 것”
포항 지진, “목조건축이었으면 그만큼 피해 없었을 것”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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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성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목조건축 활성화 앞장설 것”…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엇박자’?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

[나무신문] 지진과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내진에 대한 건축정책이 일본이나 미국 등처럼 소규모 목조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검토를 간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은 지난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목재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목조건축으로 잘 지었으면 그만큼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목조건축이 많이 활성화 돼서 여러 가지 재난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기본이 되는 건축물과 공간 활용에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목조건축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목조주택이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정책 또한 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건축정책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관의 이와 같은 관점과는 달리 국토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모처럼 호시절을 맞이한 우리나라 목조건축 산업이 기약 없는 한파 속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조주택 현황
(사)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김경환)에 따르면 2015년도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서 목구조가 조적조보다 착공율이 40% 이상 높았다. 목구조 착공동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2015년 1만3595동이 착공되었고, 2017년 말에는 약 2만 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적조 착공동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2015년에는 1만1307동 착공됐고, 2016년 10월까지 8653동 착공됐다. 목재를 비롯한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규모는 약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축조되는 소형목구조 건축물의 80%가 경골목구조 형식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이다. 내진성능을 갖춘 내력벽 및 전단벽을 갖추고 있다. 

2016년 층간소음 규제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유세대 주택은 현실적으로 경골목구조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상 각 주거부분의 실이 벽체로 분할돼 있고, 단열 등 열관리 및 프라이버시 확보 때문에 채광을 위한 창호 외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주택 각 실 벽체 이격 거리는 4m 이내의 단경간으로 구성된다.

경골목조 형식의 내부벽체는 내력벽으로, 주로 수직하중을 부담하고(일부는 비내력벽), 수평력은 외부 벽체가 내력벽 및 전단벽 기능을 한다. 아울러 외벽에 상당량의 수평력을 보유한 전단벽이 건축계획상에 존재한다. 건축구조기준(KBC 2016) 0804의 7.4.4.항 전단벽의 형성비를 만족하는 벽체로 구성되는 것.

경골목구조가 지진에 강한 이유
바닥 벽 지붕이 일체가 된 모노코크(Mo-nocoque) 구조(일체구조)의 경골목조주택은 지진 흔들림을 6면체의 건물 전체로 받아들이고 힘을 분산시킨다. Monocoque는 원래 극한 강도를 요구하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돼서 주로 우주 왕복선, 고속철, F1경기용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지진력이 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붕괴 및 손상이 없으며 지진의 흔들림을 면 전체로 받아들이는 구조다.  

일본에서 경골목조주택과 재래철골조주택 각각에 건물 무게에 비례한 힘(경골목구조 58.8KN, 재래철골조 98.1KN)을 가하고, 그 전달되는 힘을 비교한 결과 △경골목구조는 프레임의 목구조와 구조용 합판이 ‘면’이 돼 진동의 힘을 막아내고 분산, 흡수했다. △재래철골조는 가한 힘이 기둥과 접합부 등에 집중돼 부분적으로 하중부담이 걸리기 쉬운 구조로 나타났다.

북미에서 개발된 경골목구조는 제재로 된 구조용 프레임에 구조용 합판을 붙인 패널로, 바닥 벽 지붕을 구성하고 건물을 지지한다 ‘면과 선’에 의한 6면체(모노코크 구조)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이미 입증된 목조주택의 내진성능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지진에 경골목구조주택은 견디었다. 특히 대부분 주택이 보수를 하지 않고도 주거가 가능했다. 최근 동일본대지진 때 경골목구조주택 95%가 주거하는데 지장 없었다.

일본 경골목조협회가 조사한 결과 진도 6 이상 지역 전역의 경골목구조주택 2만772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5%에 달하는 1만9640호가 거주에 차질 없었다.

더욱이 해일 피해를 제외하면 거주에 지장이 없는 주택은 98%였다. 고베 대지진, 니카다 주에쓰 대지진에서 입증된 경골목구조주택의 강한 내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최대 리히터 규모 9.0, 진도 7이 기록됐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는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12월1일부터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법에는 구조 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문의 제2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는 건물의 층수, 연면적, 높이, 기둥간 거리, 용도가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특수 구조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32조 제2항에 속한 목조 단독주택도 구조 확인 대상 건축물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면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개인소유 목적의 단독주택에 대해서까지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또 “목조 단독주택은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 우수한 것은 이미 공평이 나있다. 미국의 경우는 경골목구조가 다른 구조보다 안정성이 좋고,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소규모 목조건축물은 IRC(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로 간단하게 서술 설계하고 있다”면서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시작한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을 2006년 12월부터 목조주택의 구조설계를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다른 건축구조보다 우선적으로 건축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주택국에서는 목구조가 포함된 ‘소규모목조주택의 구조관계 규정’을 구조설계1급 건축사에서 건축사로 개정하여 구조설계 인정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국내 현실에서, 목구조는 기존 건축가들에게 익숙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구조와 설계 및 시공감리가 다르므로 추가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목조주택 구조설계에 경험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설계용역비가 고가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2층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목구조 부분의 소규모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구조계산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무조건 구조기술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택 설계가 콘크리트 쪽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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