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림환경세 도입 동향
일본의 산림환경세 도입 동향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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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 류재윤 회장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일본 정부여당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산림관리의 자원으로서 신규로 도입 검토되고 있는 ‘산림환경세’에 대해서 도입시기를 2024년도로 결정하고 2018년도 세재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은 온실효과가스를 흡수하거나 토사재해를 막아주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일본의 산림은 영세한 소유자가 보유한 사유림이 방치되거나 소유자 불명 산림 면적이 많고 증가되어 전국의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산림관리 방안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을 지자체(시정촌)가 집약해 관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기대하는 지자체와 임야청이 2018년도를 검토했지만,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세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어서, 현상태로 주민세에 추가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흥특별세 징수가 종료되는 2024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일본 총무성의 검토회에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재가격의 정체와 소유자 불명의 산림의 증가로 현상태로는 산림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세금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환경세액은 1인당 연 1000엔으로 지방세인 주민세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된다. 이 세금은 지구온난화방지와 국토보존을 위해 산림을 관리하는 재원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일본 국민 개인주민세 납세자(약 6200만명)에서 징수해 사유림의 면적과 임업 종사자수에 따라 시정촌과 도도부현에 배분한다.

배분된 예산으로 지자체에서는 간벌과 산림정비를 수행하는 인재육성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한편 일본 국민 1인당 1000엔을 징수하면 연 620억엔의 재원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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