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시납부 가능
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시납부 가능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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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나무신문]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한데 이어, 내년 5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1월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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