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공포 1년 후 시행
산림기술진흥법 공포 1년 후 시행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7.12.1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5일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11월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동안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해 등록(기술사)되거나,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돼 있었으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에 소속되는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 것.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것 등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