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축 몰딩기 없으면 직접생산 확인 ‘불가’
5축 몰딩기 없으면 직접생산 확인 ‘불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1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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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업협동조합,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고시…9월부터 시행 중

[나무신문] 각재, 판재, 방부목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강화된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목재제품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다.

목재조합에 따르면 최근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행령 일부가 개정 고시돼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고시 시행 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 여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그 이후 신청분부터는 개정된 고시를 따라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생산시설에서 각재는 제재기(절단기)와 대패였던 것이 제재기(대차와 테이블 포함)과 갱립기 또는 몰딩기(5축 이상)으로 바뀌었다. 

방부목 또한 제재기(절단기), 대패(고정식), 양생시설 등이 각각 절단기, 몰딩기(5축 이상), 양생시설(바닥면적 150㎡ 이상)으로 강화됐다. 데크 루버 플로어링보드 등 판재 역시 몰딩기가 모두 몰딩기(5축 이상)으로 개정됐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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