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목재법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1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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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관련 간담회가 11월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대한목재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목재협회장 및 한국목재보존협회장을 비롯한 생산업체 관계자 등 6명과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목재가공과장, 한국임업진흥원 심험평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재목에 대한 외부 지정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제재목 함수율 측정의 간이측정기 이용 △한옥 등 주문재, 집성재, 방부목재에 대한 번들(묶음) 표시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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