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체험장의 현재와 미래
목재문화체험장의 현재와 미래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7.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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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1 | 목재문화체험장 소개

[나무신문] 2005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은 지역의 목재문화 핵심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20곳으로, 목재와 산림,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목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미활동·정서생활 등을 통한 힐링 등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목재문화생활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의 현재와 미래’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목재문화란?
목재는 인간이 문명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사용된 재료로,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자원이다. 목재문화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공간 즉 주거, 보육, 교육, 산업 등 모든 사회 공간 속에서 목재이용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사회현상의 총체를 의미한다. 

목재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목재를 접하고 누리며 살고 있다. 집안의 책상, 의자, 옷장 등을 비롯한 각종 가구, 내·외장재, 주택, 장난감, 학용품 등 주변을 둘러보면 목재가 아닌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목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목재를 다양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며, 목재로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려 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범지구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산림과 목재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아토피와 집단 따돌림, 정서의 메마름 등 건강과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목재라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중심 사회에서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자연재료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목재문화의 핵심 거점,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목재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기 위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는 원하는 목재를 구해 이를 가공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공방 등 일부 민간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컨텐츠 및 접근성의 한계와 재료의 공급과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

목재문화체험장의 개념
이러한 여건 극복과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이 목재문화체험장이다. 각 지역의 목재체험을 위한 문화거점과 전국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쉽고 편안하게 목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지역민으로 시작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일부로 목재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한 문화적 발판이 되는 것이다. 

▲ 목재문화체험장의 개념

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란?
목재문화체험장, 누가 조성·운영하나?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 추진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부지확보,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해야한다.

 사업은 기존시설활용(당해연도 조성완료)과 신규조성(3년)으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52억원 범위 내에서 설계비,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비, 목재체험설비 및 전시물 설치비,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고에서 80%지원되며, 지방비는 20%이다. 다만, 본 체험장 조성과 직접연관이 없는 토지매입·보상비·건물매입비 및 시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합 목재문화 테마 공간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은 전시 중심의 단순정보전달이 아닌 목재를 직접 체험 즉,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이 목재의 오감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중심으로 조성한다.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와 남녀노소 대상별 다양한 목재프로그램 개발, 이를 위한 체험 공간의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성공적인 운영전략의 수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본 조성 방향

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이렇게 추진하라
다양한 목재 체험공간으로 구성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의 중요성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목재문화체험 시설이다.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습득과 함께 체험자가 직접 생각하고 디자인하여 제작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건축물은 국산재를 사용한 목구조를   원칙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미래지향적 목조건축양식이 표현되도록 건축해야 한다. 목재문화화첨장 조성시에는 상시이용이 어려운 도시 외곽에 신규 조성을 최소화하고 도심지 내 접근성이 우수한 기존 건물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사후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운영 전략과 홍보계획을 계획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진 및 예산집행저조로 평가된 사업지는 다음연도 예산배정 시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지 선정, 이점을 유의하라
신규조성의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대상지가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엔 기부채납 등 영구적 사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상시방문이 가능한 장소나 박람회장, 지역 명소 등과 연계해 방문객 유치 및 홍보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이 유리하며,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조성된 도로변 나대지로서 사전 계획 없이 조성된 공간이나, 접근성 불량 등 일반인의 체험장 상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지자체 소유 부지, 시설조성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등은 적합하지 않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조성할 경우엔 우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로써 조성 후 상설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 목재문화체험공간을 시설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내 잉여교실이나 청소년수련관, 지역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등 기존 건물이 확보돼 있어 별도 건축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해 학교 내 목공교실을 설치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구조설계, 시공 경험사 우선 선정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사업 주체별 자체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체험장 기본 구상·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며, 목구조, 목조건축·디자인, 목재교육, DIY가공, 목공예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구성인원 등 사업주체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는 중복 가능하다.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다양한 설계모델 발굴을 위하여 설계경기 공모제도를 도입하되, 설계·시공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목구조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목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목재의 단점 극복 및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신규조성 대상지의 기반조성 및 시설물(건축물) 설치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형질변경을 최소화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험공구·장비·프로그램 등 사업비 확보
체험장 조성과 동시에 목재체험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체험공구 및 장비 구입비를 전체 사업비 대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분해야 한다. 체험장 조성 이후 세부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별도의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를 확보해야 하며, 목공 체험을 위해 개인용 공구 및 공용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목재체험프로그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목재문화체험장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유아, 청소년, 일반인 등 대상별 수준 및 능력을 고려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한다. 이를테면, 나무놀이터(유아), 독서대·연필꽂이(청소년), 생활목재제품(일반인), 목재장난감(가족) 등 대상에 따른 목재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효과적인 목재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 목재교육 관련 협회 등 전문 단체와 연계한 강사 확보 및 안전작업을 위한 기본시설, 사고 시 대응  체계 등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체험장 운영을 위해 지역 목재의 지속적인 조달·공급 방법과 목재문화체험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하며, 인접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연계해 홍보 및 이용효과를 높여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신청서 제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도시환경, 인문환경, 자연환경, 입지환경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환경은 행정구역, 토지이용현황, 사회문화교육(의료, 복지, 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시설(주택현황, 광역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 도로교통 여건 등)에 대한 검토서이며, 인문환경은 해당지역 연혁, 인구현황(연령별 분포, 이동변화 등)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환경은 기상(연평균 기온, 강수량 등), 지형과 지세(지형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고, 입지환경은 위치, 도시권 등 영향력, 교통과 접근로 분석, 대지 지형분석 등에 대한 자료이다. 인허가 사항, 부지선정 여부, 지방비 확보, 사후 운영·관리계획 등에 대한 입지심사요구서 및 자체검토서도 첨부해야 한다.

유아 및 청소년들의 목재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 및 보육 관련 기관, 교육청 및 학교 등과 연계해 학교나 관련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해당 시·도는 사업타당성, 예산상황, 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림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대상지 선정을 위한 관련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상·하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산림청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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