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바이오매스에너지인가?
누구를 위한 바이오매스에너지인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08.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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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유성진 전문위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나무신문 임업·목재재활용 분야 전문기자

[나무신문 | 유성진 전문위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나무신문 임업·목재재활용 분야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산업은 시작단계에서 잘못 만들어진 제도와 이것을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 신축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철거하고 폐목재를 적재하는 작업.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저감 시키는 것”인데,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가 시행된 후에 발전사업자들은 RPS의무율 달성을 통한 추징금 회피를 위해 저가의 수입 목재펠릿을 화력발전소에 혼소하기 시작했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민간업체들은 저가의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을 태워 전기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라는 엄청난 수요를 접목시켜 울창한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미래 후손에게는 값비싼 경제림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제2의 대조림 기회을 놓치고 있으니 고용창출과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6년 관세청 통계를 보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우드펠릿) 혼소용으로  2016년에 171만 톤의 목재펠릿이 수입되어 1억7300만불의 외화가 지불되었고,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3위다. 

게다가 발전업계의 계획을 놓고 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발전으로 전환시키거나, 100MW 이상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설립하겠다는 계획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과 목재부산물을 원료로 1등급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24개소의 소규모 목재펠릿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17만 톤에 불과하고, 2016년 가동률이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펠릿공장에서 생산한 펠릿은 단 1톤도 사용하지 못하는 화력발전소의 혼소발전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펠릿혼소 보다도 어쩌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폐목재를 파쇄한 고형연료(BIO-SRF)이다. 신축 건설현장· 재개발 철거현장· 생활폐가구· 개발현장 임목폐기물 등 다양한 배출처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잘게 파쇄한 우드칩 형태로 공급되는 수량이 연간 180만 톤을 넘어섰다. 

그 중에서 공기업인 △△발전의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무연탄과 혼소용으로 1등급 우드칩(가지목, 뿌리목 등 임목폐기물을 파쇄한 칩)과 BIO-SRF를 전소하는 30MW급 발전으로 연간 25만톤 정도를 사용 중이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는 2012년 RPS제도를 시행한 후 목재산업체의 원재료부족을 우려하여 ‘신축건설 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파쇄한 BIO-SRF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미적용한다고 산자부(한국에너지공단)가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혼소용 1등급 우드칩 대신에 ‘신축건설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사용 중인 것이 지난 2015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의해 확인되었고, 수차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제 제기했지만, 서류상으로 폐목재 출처 증빙을 제출하도록 기준만 만들고 실제 공급량에 대해서는 검사할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어, 이제는 아예 작심하고 REC미적용 폐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 폐목재재활용 공장에 입고되어 야적된 신축건설폐목재.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파쇄된 우드칩 상태에서는 REC미적용 폐목재를 구별할 수 없다”는 핑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더구나 △△발전에 입찰 납품업체 상호로 다른 업체가 생산한 BIO-SRF를 대납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대납하는 업체가 입찰납품업체까지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다시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출발하는 현상도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고, △△발전이 출자한 충청남도 당진의 ▽▽에너지의 연료조달에서도 REC미적용 폐목재로 만든 BIO-SRF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어찌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발전의 변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 1등급우드칩(?)과 BIO-SRF를 납품하는 경기도 소재 모업체의 2개 공장에는 REC미적용 폐목재만 넘치도록 쌓여있다는 것이다.(포털사이트의 로드뷰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이다) 

바이오매스 문제는 목재펠릿에도 있다. 올해 초 검찰에서 왕겨펠릿을 목재펠릿으로 속여 수입·판매해온 업체와 세관원 등 수십개 업체를 적발해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제라도 산자부는 바이오매스에너지와 관련해 환경부·산림청과 협의해 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적폐 청산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먼저,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목재의 경우에는 어차피 태워야할 것이라면, 에너지로 활용하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REC)을 순수목재에 비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BIO-SRF를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에게 비싼 품질검사비와 품질미달에 따른 행정 처벌을 완화하고 최종 수요자인 BIO-SRF발전소에게 최고 수준의 대기방제시설을 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할 일이다.

▲ 신축건설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BIO-SRF).

또한, REC미적용 폐목재나 가짜 목재펠릿 사용의 근절을 위해 전과정에서 연료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한국에너지공단·시민단체·관련 협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수십 년을 자라난 나무를 발전효율이 고작 30%대에 불과한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해 태우거나, 대형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태우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나무연료를 수입해 효율 낮은 방식으로 태워 없애는 일을 정부가 독려하고 나서면서 ‘국부가 유출되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감사원도 지적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 해답은 독일의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지역산림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한 후 난방과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사례와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을 통해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를 2MW급 이하 소형 바이오매스발전을 할 경우 40엔/1KWh까지 전기가격을 주고, 건축폐목재의 경우에는 13엔/1KWh으로 낮게 책정해, 산림에서 생산하는 나무자원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지역에서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보면 찾을 수 있다.

▲ 유성진 전문위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나무신문 임업·목재재활용 분야 전문기자

최근 펠릿과 관련된 모 협회에서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를 목재펠릿으로 만들어 발전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를 2.5 또는 2.0으로 적용해주면, 얼마든지 목재펠릿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목재펠릿 연료로 임지잔재(가지목과 후동목)와 같은 미이용 목재는 대량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미이용 목재를 수거한 인근에서 자연건조 후에 우드칩으로 파쇄해 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더 이상 RPS의무자와 REC판매자만 배불려주는 바이오매스에너지 제도가 계속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자원과 버려지는 폐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경제림 조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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