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자는 김재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소통하자는 김재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7.20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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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랏돈 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공개 못해…“이유는 사생활 보호”?
국고지원 세부내역도 “영업비밀, 공개 못 한다” 버티다가 총액만 덜렁 밝혀 

▲ 지난 7월18일 제31대 김재현 산림청장이 취임했다. 사진 = 산림청

[나무신문] 제31대 김재현 산림청장은 7월18일 취임일성으로 “산림서비스 수요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림청의 태도는 소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최근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 홍보’, ‘목재체험교실’ 등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을 통해 △선정된 공모사업 각각의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 내역 △선정된 공모사업 각각의 예산지원(계획) 세부내역 △각 사업별 공모 경쟁률 △각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 등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됐다. 지난해 한해에만 8억7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목재법에 의한 법정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역시 많게는 억대가 넘는 국고가 지원된다.

법에 의해 설립돼 나랏돈이 지원되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일반의 상식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답변은 이러한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각 사업별 공모 경쟁률은 목재산업박람회 1:1,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1:1, 목재체험교실 19:11이었다고 밝혔을 뿐, △선정된 공모사업 각각의 사업계획, △예산산출 내역, 예산지원(계획)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각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이 제9조 제1항 6호와 7호는 무슨 내용일까.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시 말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영업비밀로,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 심사를 사생활로 보호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어떤 항목에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 사업별 항목별 지원금액 만이라도 밝혀 줄 것’과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심사를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심사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달라’고 거듭 산림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선정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별 지원 총액만 밝혔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업별 지원 총액은 △목재산업박람회(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억7000만원,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주)미디어우드) 4200만원, △목재체험교실(11개소)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1000만원 ▷제주숲해설가협회 1000만원 ▷(사)한국목공인협회 1000만원 ▷(사)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 1000만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사)한옥기술인협회 900만원 ▷나이테목공인협동조합 900만원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800만원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등이다.
국민 세금 1억7000만원, 4200만원, 1000만원이 왜, 무슨 이유로 지원돼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밝혀달라고 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산림청은 여전히 심사위원의 이름과 소속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은 취임사에서 “산림청은 직원이 아닌 가족 또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그러나 폐쇄된 가족주의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쓰쿠바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림청장 취임 직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생명의숲국민운동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취미는 야생조류 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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