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결정이 곧 법인가
산림청 결정이 곧 법인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5.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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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의 칼럼 혹은 잡념 시즌 2

[나무신문] ‘규격 미달 방부목(칼라우드) 품질 단속 철저.’ 며칠 전 산림청이 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지자체 목재제품 품질단속 관련 부서 및 관련 협단체에 보낸 공문의 제목이다.

‘칼라우드’는 목재보존재(방부제)를 처리한 방부목이지만 방부목 품질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품의 이름이다. ‘방부목이지만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청이 이 입장을 뒤집고 ‘칼라우드’로 팔든 제재목으로 팔든 방부목은 방부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말 할 것 없이 환영할 일이다. 또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일을 바로잡았다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칼라우드’ 문제는 나무신문이 지난 4월 초에 최초 보도했으니, 본격적인 공론화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서 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태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난 4월 초 나무신문의 취재 당시 ‘칼라우드’ 생산자는 분명히 ‘국립산림과학원에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밝혔고, 산림청 목재생산과 품질단속계 관계자 역시 “국립산림과학원의 유권해석이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 단속대상이 아니다’는 게 맞다”고 확인하고, 나아가 다른 14개 품목도 이름을 달리해서 팔면 해당 규격과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현행법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 달도 안 돼 국립산림과학원의 유권해석이 180도 바뀐 이유도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산림청이 결정했으니 산업계는 그런 줄 알고 따르기나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칼라우드는 방부목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밝히고, 그때의 유권해석이 어째서 수정되어야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과오가 있으면 문책도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다음에 또 산림청이 ‘칼라우드는 방부목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이 발생해도 목재산업계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항간에는 ‘산림과학원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입에도 담기 싫은 지저분한 풍문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산림청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풍문이 언제 어떻게 광풍으로 돌변해서 목재법을 허물고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깨부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이 소비자들의 목재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는 것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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