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우드’도 방부목으로 단속된다
‘칼라우드’도 방부목으로 단속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5.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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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집중 단속 실시’ 예고
애초에 누가 왜 단속대상서 제외했는지는 “밝히기 곤란”?

[나무신문] 방부목도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 단속대상이 아니라던 산림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칼라우드’처럼 방부처리 했지만 방부목으로 판매하지 않아서 방부목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제품들이 모두 방부목 단속대상이 된다.

또 이러한 방부목 시장의 영향으로 집성재 등 일부 다른 품목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한 ‘다른 이름 붙이기’ 등 시장의 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여전히 ‘단속 제외’에서 ‘단속대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분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방부목 생산업체에서 목재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방부처리 목재를 ‘칼라우드’ 등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방부목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니 단속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산림청이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 단속대상이 아니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

당시 산림청 목재생산과 품질단속계 관계자는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유권해석이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 단속대상이 아니다’는 게 맞다”고 확인한 뒤, ‘다른 14개 품목도 다른 이름으로 팔면 해당 규격과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집성목을 집성목으로 팔지 않고 합판을 합판으로 팔지 않으면 집성목과 합판이 지켜야 할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품질단속계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합판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면 그게 팔리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우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무신문 4월6일자 10면 방부목을 방부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참담한 목재산업’ 참조>

그러나 현실은 일부 집성재 업체에서 곧바로 ‘집성재’가 아닌 ‘○○용 목재’로 표시한 제품이 등장하는 등 ‘칼라우드 파동’이 방부목뿐 아니라 목재법으로 관리되는 15개 목재제품 전체로 번져갈 조짐까지 일었다. <나무신문 4월27일자 17면 ‘산림청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참조>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산업계에서 오히려 목재법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산림청의 현실성 있는 규격 재개정과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부목 품질기준을 업계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단속은 더욱 강화해서 방부목을 방부목으로 팔지 않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또 방부목의 기초 원료인 목재보존재(방부제)에 대한 품질 관리가 선행돼야 하고,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90%인 방부목 합격기준을 캐나다와 미국처럼 80% 이하로 낮추고, 규격 고시에서 사라진 H1과 H2 등급 방부목을 되살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부목을 방부목으로 팔지 않으면 방부목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술을 ‘솔’로 팔면 청소년에게도 팔아도 된다는 것과 뭐가 다느냐”며 “H1과 H2 방부목을 없애고 ‘합격률 90%’라는 임업 선진국보다 가혹한 규칙을 만들어놓은 산림청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목재의 방부처리 기준과 목재 방부제 KS기준에는 ‘목재보존제의 성능’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 방부목 생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부제들이 과연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면서 “방부목은 고시에 정해진 ‘침윤도 기준’에 따라 단속되고 불합격 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같은 고시에 정해진 방부제 성능기준은 왜 단속 대상도 아니고 산림청 차원에서 관리도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무신문 4월13일자 15면 ‘방부목 논란, 술을 ‘솔’이라 하면 청소년에게 팔아도 된다?’참조>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르면 방부제(목재보존재)는 보존성능,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등 부분에서 각각의 성능기준치를 충족토록 하고 있다. <표1 참조> 목재 방부제 KS(M 1701) 기준 역시 ‘목재 방부제의 성능을 각각의 지정농도에서 성능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표2 참조>

다시 말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방부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방부목이 침윤도 적합기준<표3 참조>에 따라 단속되고 관리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청은 목재산업과 주재로 4월1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칼라우드’를 방부목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1일 ‘규격 미달 방부목(칼라우드) 품질 단속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담당부서, 관련협회 등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6-8호)에서 방부목재는 목재보존재를 가압처리 방법으로 강제주입 처리한 목재로서, 규격 미달 방부목재를 방부목재로 표기하지 않고 ‘칼라우드’나 제재목 형태 등으로 생산·유통하는 것은 현행 목재이용법 제45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규격 미달된 방부목재를 ‘칼라우드’로 판매하는 업체에 방부목재 규격·품질기준을 준수토록 일정기간 예고(17년 6월말까지)하고 편법으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고 돼 있다.

품질규격에 미달된 제품이라도 방부처리한 목재는 방부목이며, ‘칼라우드’와 같은 다른 이름이나 품목이 다른 제재목으로 팔아도 방부목 단속대상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이와 같은 편법 유통을 집중 단속하라는 것.

그러나 이처럼 산림청의 입장이 바뀌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물론, 그에 앞서서 누가 왜 ‘칼라우드’는 방부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품질단속계장은 “과학원에서 전문가 회의를 한 결과 ‘칼라우드’는 방부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에 따라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단속 부서,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그러나 “(품질규격은) 과학원이 고시하고 있는데, 해석 권한도 과학원에 있다”면서, 애초에 누가 왜 ‘칼라우드’는 방부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4월19일 과학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림청 목재생산과에서 김원수 과장, 이규명 계장, 김점복 주문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에서 손동원 과장, 황원중 박사 △학계에서 김영숙 교수, 김규혁 교수, 이종신 교수, 나종법 교수 △협회에서 류재윤 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이동흡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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