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품질표시가 신뢰받는 목재산업 만든다 !”
“정확한 품질표시가 신뢰받는 목재산업 만든다 !”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04.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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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재제품을 위한 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 목재로 인테리어 한 매장의 모습.

[나무신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목재에 대한 소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옹이나 결점이 적어 미적으로 우수한 집성재나, 독특한 질감을 가진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 OSB)같은 목재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DIY(Do It Yourself) 목재제품, 각종 가구, 미니 인테리어 소품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원주택이나 도심 고층빌딩 자재로도 다시금 목재를 주목하고 있다.

산림청의 목재수급통계를 살펴보면 목재제품 수입이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19368(천㎥)와 19497(천㎥)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21906(천㎥)로 약 13% 증가하였고, 전체 목재 수급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목재제품 수입량 추세. 출처 = 산림청, 목재수급통계(2016) 단위 = 천㎥

이러한 목재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은 목재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표시사항보다 외관적 요소에 따라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성향이 크다. 하지만 구매한 목재제품의 표면재 및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눈의 따가움이나 아토피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성이 상당하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폼알데하이드가 목재제품에서 얼마나 방출되는지 그 등급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품질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측에서도 국내·외 친환경 제품 소비 흐름에 발맞추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표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시행되어 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제2016-8호)’ 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현재 합판, 목질바닥재, 집성재 등 총 15개 품목의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재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 제재목은 '17년 10월 시행 예정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과정은 검사의뢰,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나 고객지원센터 (1600-3258)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처리과정.

◦신청방법
업체는 신청 전 고객지원센터와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검사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검사항목 상세보기’의 항목별 규격 및 수량을 참고하면 된다.

◦품질검사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명시된 규격·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검사가 이루어진다.

◦결과통보 및 품질표시
검사 결과가 적합할 시, 검사 결과 통지서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후 업체는 소비자가 유통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에 따른 품질표시사항을 목재제품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품질표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제도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따른 업계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목재제품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검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실(02-6393-26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정리 =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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