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무단이동 벌금·과태료 처벌
소나무 무단이동 벌금·과태료 처벌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7.03.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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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산림청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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