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방지 비상운영체제 돌입
대형 산불 방지 비상운영체제 돌입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7.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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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불취약지 기동단속 지속적으로 전개
▲ 남부지방산림청이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나무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월11일 부터 4월23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며, 특히 3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주말에는 직원 150명, 산불감시원 250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완교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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