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7.03.1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불법임산물 채취 등
▲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나무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불법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산림피해예방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