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목재 처리상황 업계 ‘헷갈려’
CCA목재 처리상황 업계 ‘헷갈려’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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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수입 규제 기간 엇갈려 혼선 빚어

환경부 CCA 사후관리 대책 ‘촉각 곤두서’

올 8월부터 금지되는 CCA목재 수입, 가공, 유통 등 금지에 따른 진행과정에 대해 단계적, 품목별 상황을 인지 못해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재업계 관련자들 전반의 지적이다.
현행 규정과 진행상황, 환경부 관계자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4월안으로 고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CCA관련 모든 품목은 국내에서 일절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즉 4월 안으로 개정안이 고시되면 그간 수입되던 방부약재에 대해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 방부처리업계는 대체약제로만 임가공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는 CCA방부 목재에 대해서도 전면 수입이 금지된다.
4월안으로 고시될 규정에 따르더라도 8월까지는 방부처리 목재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 수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고시된 이후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내 방부목재는 대체약재로 방부처리된 방부목과 CCA목재가 공존할 수 있다.
CCA방부약재는 규정에 따라 4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데, 만약 그전에 발주를 넣어 4월 이후에 세관에 도착해도 본국으로 귀환조치 된다는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4월 고시되기 전 들어온 CCA방부목재나 고시된 이후 8월까지 들어온 CCA방부목재 모두 8월까지 재고가 소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규정 상 8월 이후 도착하는 CCA방부처리 목재의 경우도 4월 이후에 도착하는 방부약재처럼 본국으로 송환 조치된다.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여러 업체가 8월 이후에도 CCA재고 물량에 대해서 유통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다. 우려되는 것은 CCA를 취급하는 여러 업체측에서 CCA약재에 대해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CCA수입목재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데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측에서 올해 안으로 CCA방부목재를 처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온바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4월 고시된 규정에서 이미 8월까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혀 현행 규정대로라면 8월 이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CCA목재도 시장에 나돌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8월 이후라고 방부목재 관련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8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재고에 대해 처리기준과 처리방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환경부는 CCA방부목재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처리기준과 처리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왔다. 거기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으며, 만에 하나 그곳에서 모든 방부업계 관계자들이 납득한 만한 기준과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목재업계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는게 업계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