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속에 숨은 신의 한수 “인정치수”
목재법 속에 숨은 신의 한수 “인정치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6.1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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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과학원·목재협회 간담회 “제발 자주 좀 만납시다”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대한목재협회가 참가하는 제재목 규격고시 간담회가 11월28일 개최됐다.

[나무신문] ‘반쪽짜리’ 목재법의 ‘완전체’를 위한 산림청과 목재산업계 간의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법)은 그동안 산업계의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치 못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며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굴레에 휘몰린 형국을 연출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산림청으로서는 ‘소비자와 건전 사업자의 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려 실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이러던 중 목재법 시행 3년여 만에 목재산업계 최대 단체인 (사)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가 목재법에 대한 적극적이 협조를 천명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목재협회의 협조 입장은 산업계에서 요즘 가장 껄끄럽게 체감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및 단속에도 산림청의 위탁을 받아 직접 관여한다는 등 구체적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임업진흥원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1월28일 오후 5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대한목재협회가 참가하는 제재목 규격고시 간담회가 개최됐다.

때문에 산림과학원 임산공학동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재목 규격 고시뿐 아니라 목재제품의 사전검사 제도를 비롯한 품질단속 민간위탁 및 전문성 확보 등 폭넓은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이날 논점의 핵심으로 떠오른 안건은 목재제품 사전검사 제도. 사전검사 제도란 물건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서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내 제재업계 대부분은 규격품이 아니라 비규격 주문재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규정이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옥 등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있어야 하고, 이 설계에 의해서 기둥이나 보 등 목재제품을 제재소에 주문하게 된다. 이때 설계에 따라 목재의 길이와 두께는 물론 마감 가공의 종류 등이 다 다르게 된다. 조경시설재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전검사 의뢰 후 성적서 발행까지의 법적 검사기간은 업무일 기준 60일. 현재의 주문과 납품 사이클에서는 지킬 수 없는 시간이다. 

산수종합목재 강현규 사장은 “목재법에 따른 규격은 수입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은 원자재를 가져다가 2,3차 가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 최돈하 부장은 “산업계에 도움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목재제품들의 입장이 서로 상충돼서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 “(비규격 주문생산품처럼) ‘표준치수’ 제품 외에 인도·인수 당사자 간의 협의나 설계상 인정되는 ‘인정치수’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최현수 사무관은 이에 대해 “하지만 (주문서나 견적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품질표시 유무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산림청에 돌아가서 더 살펴보겠다”고 받았다.

최 사무관은 또 “목재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업자들을 지키는 길”이라며 “(관과 산업계가 지금처럼) 제발 자주 좀 만나자”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 신대림제재소 이명옥 대표는 생산품 비중 사정을 확인하는 나무신문 전화인터뷰에 대해 “비규격 주문재 생산비중은 (100%라고 말할 수 없으니) 99%다”며 “현재 제품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기일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 사전검사 60일을 기다려줄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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