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우리나라 산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6.09.1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기고 | 베트남의 놀라운 산림자원 활용 현장을 다녀와서 5/5 - 마지막회
▲ 일본의 삼나무 간벌숲.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전문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벌기령이 도래된 산림은 경영계획을 수립해 지자체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으면, 벌도를 해 원목은 반출하고, 6㎝ 굵기 미만의 가지목은 원목 반출량의 32%정도 되지만, 수집해 반출하는 비용 대비해 상품 가치가 낮아 그대로 산림에 버려진다.

버려진 벌채부산물(임지잔재)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림예산으로, 일명 골치기(조림예정지 정리작업)를 해 벌채임지에 묘목을 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골치기 작업된 벌채부산물.

즉, 벌채부산물을 정리하는 조림 예산을 활용하면, 벌채허가를 받고 원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원목을 반출할 때, 벌채부산물 반출도 병행할 수 있지만, 조림예산을 벌채부산물 반출작업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산림청 입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매스 연료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가중치를 감안해 해외에서 목재펠릿과 연료용 목재칩을 수입하는 마당에,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 임도변에 쌓여있는 벌채부산물.

지금 우리나라 임상 수준은 원목을 수확하는 고성능 임업장비인 하베스터를 도입해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임지확보를 할 수 없어 전국에서 고작 몇 대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일본의 경우 2014년말 임야청의 조사결과 고성능 임업장비는 7089대로 전년도 대비 861대가 증가했는데 주된 이유는 삼림정비 가속화· 임업재생기금, 삼림·임업기반 조성 교부금 등 임야청의 보조사업 대상이 된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고 일본 일간목재신문(16.7.27)은 보도했다. (포워더 1957대, 프로세서 1671대, 하베스터 1357대, 스윙야더 950대)
우리나라 산림은 중요한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 

울창한 산림이지만, 병충해가 심하게 퍼지고 있고, 리기다 소나무림과 활엽수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좋은 재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자원으로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대대적인 조림으로 다시 30~40년 뒤를 준비해야만 고부가가치의 산림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산림으로 휴양과 산림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만, 국토의 63%가 산림인 국가에서 임업은 영세하고, 목재 관련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까지 벌목은 환경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불법 도벌과 과벌은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 바이오매스가 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포함되었을까?

나무를 조림하고 성장하면 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시 조림해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박피된 제재용 원목 (일본삼나무).

선진국들은 불법 벌채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산림 인증과, 그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고무나무 밭처럼 목재자원을 활용할 수는 없어도, 이제 우리도 현재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수한 나무수종 개발과 양묘를 해 조림을 하고, 나무를 가꾸고, 산림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에는 산림강국으로 산림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나의 욕심일까?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