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목재사용 불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목재사용 불가능?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6.08.2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준불연처리 비용 목재가격의 4배…설계단계에서 목재 퇴출”
건교부,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목재 사용에 문제없어”

[나무신문]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목재의 건축물 마감재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목재 마감이 예정돼 있던 공사가 이 시행령 때문에 목재 사용이 취소되는 등 실제 피해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목재산업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은 업계의 이와 같은 우려와는 사뭇 달라서 주목되고 있다. 건축물의 목재마감 사용이 시행령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 했다. 

이 시행령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사실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공연장, 학원, 독서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 이 시행령을 받아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존 시행령에 있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라는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칙의 영향을 받게 돼 준불연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문제를 제보한 모 목조건축업체 대표는 “최근 목재 마감이 예정돼 있던 단독 숙박시설 공사가 이 시행령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변경됐다”며 “시행령과 규칙에 맞추려면 준불연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당 200만원이 넘어서 목재 가격의 4배에 달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처럼 준불연처리 목재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하고, 처리를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목재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협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해석은 이와는 달랐다. 목재 마감재 사용에는 시행령 개정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여운을 남겨서, 이 문제에 대한 목재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건축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것은 바닥면적이 200㎡가 안 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단층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1층과 2층은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3층 이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특히 규칙 제24조는 3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실내장식물은 불연 및 준불연, 난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며, 각 호에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등을 명기했다.

이에 대해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된 루바 등 목재와 합판은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목재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목재를 규칙에 적용시킨다면 애초부터 목재를 건물에 설치하지 못 한다는 얘기와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업계의 우려가 지나친 것 같다고 일축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