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재 제품 수출지원 체계 마련
국산재 제품 수출지원 체계 마련
  • 홍예지 기자
  • 승인 2016.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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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종이·가구 수출 ‘합법성증명’ 필수

[나무신문] 목재, 종이, 가구의 일본 수출 방식이 변경돼 2017년 5월부터 ‘합법성증명’이 추가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으로 목재와 종이, 가구 등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원료의 사용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다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임업진흥원은 국산재 이용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2016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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