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처리약제 업체 간담회 열려
방부처리약제 업체 간담회 열려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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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납득할 만한 절차 갖춰달라”


일부 약제 품질인증 목록 제외 ‘이해못해’
산과원, “되도록 모든 약제 인증품목에 넣겠다”

CCA 사후관리 대책 ‘제대로 된 기준’ 요구
KS규정도 민원제기 통해 다시 손보기로 합의


최근 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방부처리약재 업체 간담회’에서 산림과학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절차가 무시된 분야가 여럿 도출돼 업계측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우선 지적 받은 분야는 약재 자체가 산림과학원 품질인증 고시 목록에서 제외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 KS규정에는 올라와 있는 약제가 왜 산림청과 산림과학원 고시에 빠져 있느냐”라고 질의 했는데,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답변하길 “산림청의 목재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등재된 약제나 산림과학원의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에 올라 있는 약제는 사실 KS에 등재된 약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KS관련 규정도 약재에 대한 분류가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분류를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어떤 약재는 포함시키고 어떤 약제는 제외하는 것에 대해, 그 약제를 취급하는 업체가 납득할 만한 절차가 있었느냐고”고 성토했다. 임산공학부 김외정부장은 “앞으로 대상약제가 KS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관급공사 시방서에 특정약재가 시방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가 이어졌다. 업계 관련자는 “CCA이후 대체재에 대해 아직 시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약재에 대해 지정하는 행위는 말도 안되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특정 약재가 관급공사에 쓰여야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만약 특정 약제가 쓰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류되어 있는 방부약제에 대해서도 KS규정에 혼선이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즉 상위목록에 분류돼 있는 약제를 세분하면서 다시 하위목록에 집어넣는 등 중구난방이라는 설명이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KS규정의 경우 산과원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어차피 관련기관에서 산과원에 내려오기 때문에 순서를 달리해서 해결 하면 보완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이부분에 대해서는 ‘역행절차에 따른 합의’를 도출했다.
CCA 방부목재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업계측이  
이날 산과원 관계자와 방부약제 관계자들은 품질좋은 방부목 유통을 위해서는 약제수입과정도 중요하지만 방부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해야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산과원은 늦어도 8월까지 약재취급업자와 방부처리업자가 모두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