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펠릿, 품질검사 강화된다
수입 펠릿, 품질검사 강화된다
  • 홍예지 기자
  • 승인 2016.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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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환경부와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뤄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