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시설지원금 ‘가능’
폐목재 재활용 시설지원금 ‘가능’
  • 서범석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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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업계요구 수렴 후 환경부와 협의 할 것”

폐목재의 재활용에 관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폐목재 재활용 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오는 2008년 시행을 계획으로 환경부와 함께 건설형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폐목재에 섞여 있는 철물 등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업계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산림청 목재이용팀 이종건 팀장은 “한해 소각 매립되는 폐목재가 몇 백만 ㎥에 달하며 재활용률은 20% 선에 그치고 있다”며 “폐목재 활용에 필요한 시설지원금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 계획된 실태조사 때 이와 같은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목재 활용에 관한 관련법은 올해 안에 국내 실태조사 및 해외선진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08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