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산업조합법 만들어라”
“목재가공산업조합법 만들어라”
  • 서범석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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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준하는 지원…산림예산 2조원대 증액
▲ 산림정책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내에 '목재가공산업조합법'을 신설, 우리산림이 보다 가치있게 쓰여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러스트 서영준

산림청의 산림정책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 목재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 산림청 재교부 불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본지 1월15일자 1면 참조>
업계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사태의 핵심은 산림청의 산림정책이 조육림에 초점을 맞춘 생산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풀이다. 이에 따라 산림정책에 있어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노선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산림의 용재로써의 가치는 실질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재가공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느냐에 따라 그 부가가치가 결정된다는 해석이다. 지금과 같이 목재 자급율의 대부분을 우드칩용이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산림의 가치 또한 우드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자 중심의 산림조합법과 같은 목재가공산업 관련 조합법을 신설, 산림조합에 준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의 예산이 이제 1조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목재이용보다는 가꾸는 데에만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목재가공산업조합법과 같은 목재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과 정책을 마련해 산림청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림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산림이란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산 목재의 사용자는 미국도 뉴질랜드도 러시아도 아닌 국내 목재가공산업임을 산림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조합의 역할분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산림조합은 목재의 공급에 에너지를 집중해 국산재 원가 절감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재공업협동조합 김영배 이사는 “산림조합에서 국산재를 이용해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목재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산림조합은 용재의 생산 공급 및 산림녹화 산림보호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