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최저가낙찰만 정답은 아니다”
“MAS, 최저가낙찰만 정답은 아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6.03.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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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 인터뷰 | (주)모던우드 황성현 대표

[나무신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최저가낙찰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쟁업체 간 출혈경쟁은 물론 신기술이나 신제품 출시를 위한 동력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최저가낙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플로어링분과 위원장이기도 한 모던우드 황성현 대표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최저가낙찰 제도의 부작용을 말해 달라.
우선 최저가낙찰 제도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 창조경제를 통해 강소기업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 최저가낙찰 제도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그런가.
최저가낙찰에 맞추는 방법은 품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가격이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기술개발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나. 

지금으로서는 신제품을 개발할 의미가 없다. 제품이 고급화되고 기능이 올라가면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낙찰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다.

최저가낙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매번 돌아오는 대답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다. 조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보면 최저가낙찰 제도 말고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적용하면 최저가낙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평가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말그대로 △제안가격의 적정성 △납기지체 여부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자체 선호도 조사 △지역업체 여부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 △해당 제품 납품 실적 △업체 경영상태 △장애인·사회적 기업 등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 조달이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게 바로 강소기업으로 가는 길 아니겠나.

이처럼 좋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가낙찰처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기준이 없다보니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발생과 같은 잡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업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당장 목마른 건 업계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에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안에 플로어링보드 분과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발전적 협력을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