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6.0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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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월1일 기준 19만호 대상…상승폭 증가

[나무신문] 국토교통부가 1월29일 관보에 2016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은 오는 4월29일 가격공시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 16.48%, 세종 10.66%, 울산 9.84%, 대구 5.91%, 부산 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 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강원 2.21%, 충남 2.22%, 경기 2.47%, 대전 2.48%, 인천 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 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 16.98%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 16.21%, 울산 북구 13.21%, 울산 동구 12.67%, 부산 해운대구 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 0.31%, 강원 태백시 0.50%, 경기 고양일산서구 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