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법 전문가 아니다
산림청은 목재법 전문가 아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1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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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범석의 칼럼 혹은 잡념

[나무신문] 나무신문은 지난 400호 신문에 산림청이 목재제품 사전검사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를 쓰기 전 나는 복수의 목재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소스를 제공받았다. 어떤 이의 제보는 기사에 싣기 곤란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기도 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림청 관계자와 전화통화도 수월했다. 그 산림청 관계자는 목재제품 사전검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총리실 권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산림청 내부에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러웠지만, 의도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목재제품 사전검사 제도 폐지 검토’ 사실이 기사화 되지 않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알려지면 업계에 괜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나는 그 관계자의 이와 같은 발언에 어떤 악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을 숨김으로써 취재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정도의 의견교환을 할 정도의 친분은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친분이 없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처럼 음지를 지향하는 산림청의 목재법에 대한 태도는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산림청은 목재법을 시행하면서 시종일관 이와 같은 ‘작전’을 견지해 왔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든 공청회를 열든 입법예고를 하든 쉬쉬하면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나 역시 여러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히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폐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작 1년 뒤에 무용지물이 될 검사필증을 따기 위해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검사비용만 억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혼란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런 경우를 두고 써야 한다.

산림청은 자신들이 마치 목재산업의 전문가인양 행동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관과 학계가 산업계를 앞서가던 시절은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에 가서 운전 배워오던 시절에나 있던 얘기다. 특히나 산림청은 이제서야 목재산업과 하나 만들어 놓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마찬가지이듯, 목재산업 역시 최고의 전문가들은 산업계에 있다. 관도 아니고 학계도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목재법에 대한 산림청의 논의 대상은 목재산업계가 우선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