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목재제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안전한 목재제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5.11.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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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100문 100답 | 42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

[나무신문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 주변을 둘러보면 가구나 데크재(목재바닥재) 등과 같이 목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웰빙시대에는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심미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목재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목재제품이라고 해도 그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란?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저품질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서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이를 판매·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내 생산·유통되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규격·품질검사 및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산림청에서 품질단속을 통해 수거한 제품의 조사·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대상품목
목재제품 품질표시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15품목으로 다음과 같다.(각 품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목재100문100답 38호 참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후략>

 

규격ㆍ품질검사와 자체검사공장 지정 비교
품질표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가지가 있다. 우선 규격·품질검사는 주로 수입·유통업체와 관련되는 방법으로, 품질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각 제품 종류별, 생산회사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통지된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검사가 완료되면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격·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 규격ㆍ품질검사 절차
▲ 규격ㆍ품질검사(폼알데하이드방출량 측정).
▲ 규격ㆍ품질검사(휨강도 측정).

그리고 품질을 표시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아 품질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검사공장은 자체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전문 인력과 필수장비, 검사실을 갖춘 공장은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장심사, 비교검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우선 현장심사에서는 실제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이 제대로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지, 검사실 여부와 인력·장비·환경관리, 검사업무에 대한 숙련도, 검사 관련 서류 등을 판단하고, 비교검사를 위해 실제로 생산한 제품을 수거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 시험분석센터에서 비교검사를 진행한 뒤 자체검사공장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교검사 결과와 현장 심사결과, 서류검토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자체검사공장 지정 절차
▲ 자체검사공장 현장심사.
▲ 비교검사 제품 샘플링.

최종적으로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3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품질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3년 경과 시에는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자체검사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검사, 비교숙련도시험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체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토피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품질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목재제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꼭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합판 규격ㆍ품질표시.
▲ 방부목재 규격ㆍ품질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