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폐목재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5.10.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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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100문 100답 | 39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

[나무신문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 폐목재로는 임지잔재(산림부산물), 임목폐기물(공사부지 내 자리 잡고 있던 목재의 뿌리 등), 건설폐목재(건물 및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사업장폐목재(파렛트, 목재포장상자, PB, OSB, MDF 등) 그리고 생활폐목재(폐가구류)가 있다. 

현재 전세계는 목재자원 부족, 원가상승 등으로 폐목재 재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질 또는 에너지 용도로도 폐목재가 재활용 되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폐목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목재의 흐름 
산림에서 벌채가 이루어지면 임지잔재(산림부산물 등)가 발생한다. 벌채된 원목은 제재소로 이동되며 제재소에서는 원목을 사용 용도에 맞는 목재로 가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폐목재가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된 목재가 건축물 등 수요지에서 이용되면서도 많은 폐목재가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폐목재는 물질 재활용 또는 에너지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 되게 된다.

▲ 목재의 흐름 / 참고 = 폐기물 재활용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2012)

폐목재란 무엇인가?
폐목재는 “산림, 건설, 사업장, 생활환경 등으로부터 발생된 목재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목재”를 이른다.  

▲ 출처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의 필요성
자원의 결핍,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고갈로 인해 각 나라에서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 재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폐목재 재활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가 분리, 수거되지 않고 혼합폐기물 형태로 불법매립 및 소각처리 되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목재의 부정적 유통을 막아 환경오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용도
폐목재는 등급을 나누어 분류를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에 따라 재활용 용도가 달라진다. 1등급은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2등급은 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ㆍ오염된 폐목재는 제외)를 말한다. 3등급은 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를 말한다. 폐목재의 등급분류에 따른 재활용용도는 다음 표와 같다. 

▲ 폐목재의 등급분류 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2-117호)
▲ 파티클보드.

폐목재 재활용 기술 

▲ 목재펠릿.

폐목재의 재활용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보면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에너지로서의 재활용은 다시 직접 재활용과 연료화 재활용으로 나뉘며 물질 재활용은 가공재활용, 칩(chip)화 재활용, 펄프화 재활용 등이 있다. 

폐목재는 가공하는 단계에서 부산물로 배출되거나,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배출되었을 때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산지에서 벌채되어 운반되는 단계와 공장에서 가공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따라서 버려진 목재를 재활용한다면 목재를 생산하는 벌목 및 운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폐기물 재활용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2012)
2. 폐목재의 등급분류 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2-117호)  
3.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대책(2007, 관계기관 합동)
4. 한국목재재활용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