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소나무는 왜 보상받을 수 없나
살처분 소나무는 왜 보상받을 수 없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9.1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LUMN 서범석의 칼럼 혹은 잡념

[나무신문] 산림청은 이러면 안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한다. 산림청은 이러면 안 된다.

나무신문은 지난 2014년 3월18일자 신문에서 ‘산에 있는 나무는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사유림은 산주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작업을 위해서 벌채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되는 가축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처럼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재선충병 때문에 벌채되는 나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 또한 살처분되기는 매한가지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때 산림청은 나무는 가축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축처럼 사육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조림이나 숲가꾸기 비용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된 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으로는 보상할 능력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불거지지 않았고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이 ‘입목등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등기하면 토지와 별개로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나 담보제출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산림청은 등기 절차 안내서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에 나는 퍼뜩 일 년여 전의 저 기사를 떠올렸다. 다른 건 몰라도 세금까지 내고 등기까지 된 나무라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처분’ 했을 때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산림청의 답변은 의외였다. ‘입목등기는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병해충 방제 보상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저 작은따옴표 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재산권이 인정되니 보상해 주겠다’거나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보상도 없다’가 맞는 말이다.

산림청은 재산으로서의 입목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정부부처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 문제를 허물 감추듯 다루고 있다.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한다. 산림청은 이러면 정말 안 된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피해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을 때 나무의 가치가 바로 서고 임업과 목재산업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