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H2 등급 표시 “하면 안 돼”
방부목 H2 등급 표시 “하면 안 돼”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8.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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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개정 이전 생산품은 연말까지 사용가능
▲ 국립산림과학원 주최 방부목 고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나무신문] 방부목 품질표시에 있어 ‘H2 등급’ 표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가 개정, 시행된 지난 6월19일 이전에 생산되었거나 수입돼 표시된 제품들은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조차 H2 방부목이 사라진 고시 개성 이후, 이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나무신문 8월17일자 07면 참조>, 13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공학부 주관으로 현지연찬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천 영림목재 회의실에서 열린 연찬회에 따르면 방부목 품질표시는 ‘H3A’, ‘H3B’, ‘H4A’, ‘H3B’, ‘H5’로만 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에는 다른 품질등급은 없다는 게 임산공학부의 설명이다.

또 업계의 고시 시행에 대한 큰 불만 중 하나인 ‘유예기간’은 법체계 상 둘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최돈하 임산공학부장은 “(방부목 고시)는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이라며 “제정된 고시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개정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게 지금의 법체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H2 방부목 재고분에 대한 단속은 유예될 전망이다.
최 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6월19일 전에 생산(수입)된 H2 방부목은 연말까지 단속하지 않는 방안을 산림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