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부목 “당분간 유통 가능”?
H2 방부목 “당분간 유통 가능”?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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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단속에 걸리는 기준’…목재법 불신 확산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방부목 조달청 MAS참여 간담회’와 한국목재보존협회 ‘목재법 관련 방부처리 H2 규격 변경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나무신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의 ‘방부목 조달청 MAS참여 간담회’와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김병진) ‘목재법 관련 방부처리 H2 규격 변경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달 24일 충남대학교 KT&농업생명과학관에서 열렸다.

15개 국내 방부목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 결과, 방부목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시에는 KS F 3026(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MAS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함께 단체표준이나 KS규격에 따라야 한다는 조달청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2차 간담회는 오는 9월 서울 여의도 목재조합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H2등급 방부목의 유통은 당분간 유예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청 관계자는 H2 방부목에 대해 △단속 유예기간을 두거나 △8월 중으로 재고물량을 파악해 이 물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거나 △6월 날짜로 품질표시된 제품은 일정기간 유통을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부목 생산업체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방부 후 함수율 19%’ 조항도 재검토 된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조경시설재 등에 많이 쓰이는 대경재는 물론 빠듯한 납기일에 쫓겨야 하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방부목 함수율 규정은 제재목 규격 고시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 제재목 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제재목 규격은 내년에 고시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방부목 역시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G’로 표시해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목재보존협회 부회장인 류재윤 박사의 방부목재 규격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