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상차비 폐지돼야”
“항운노조 상차비 폐지돼야”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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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없는 비용청구 기업부담 가중
▲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인천 목재업계와 항운노조간의 상차비 지불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일러스트 서영준

인천에 있는 목재업계 대부분이 상차비에 대해 필요 없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즉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목재업계는 원목 등 수입물품을 들여올 때 각각의 작업패턴에 따라 일정한 하역노조비를 지불하고 있다. 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 작업패턴은 하역작업, 보세창고나 자가창고 또는 자가타장으로의 운송작업 그리고 직수입을 하든 하지 않든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내어 올 때로 나눠 볼 수 있다.

하차비와 상차비로 불리는 하역노조비는 하역부분에서 인천항운노조가 청구하고 상차부분에서 인천항운노조북항연락소가 청구해 오고 있다. 청구는 벌크의 경우 원목 입방(m³)당, 컨테이너는 개당으로 청구되고 있는데, 이때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의 용역 제공이 전혀 없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비용청구는 입방을 보드피트(BF)로 전환해 1BF당 2.49원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00m³을 들여올 경우 1000×423.797×2.49원으로 100만원이 넘는다.

상차비는 직수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가 지불하고,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입업자의 거래명세에 잡힌다.

인천에서 원목을 직수입해 제재업을 하는 A업체 대표는 “내 물건을 내가 들여오는데 하역노조비가 나가는 것을 당체 이해할 수 없다. 공장부지가 없어서 보세창고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투입되는 용역도 자사의 인력이 나가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보세창고에서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는 B업체 임원은 “월마다 상차비 하역노조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직원 3~4명 쓸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하역노조에서 한명이 나와 있지만 노조원의 용역제공도 불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힌다.

또 보세창고비를 지불하며 남양재 각재를 수입유통하는 C업체의 경우는 “상차비의 경우 물건구매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고 투입되는 하역노조 측의 용역이 없는 점에 비춰봐 즉시 폐지돼야 할 부분이다. 하역노조비는 기업부담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만성이 돼 버린 부분이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상차를 맡고 있는 인천항운노조북항연락소 관계자는 “BF당 적용되는 2.49원이라는 적용단가는 오랜 관행에서 결정된 것으로 목재업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목재업계 대부분 고정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이처럼 필요 없는 상차비는 고쳐져야 할 대목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또 이번 인천항 상용화 결정은 하역작업 부분만 적용되고 하역된 후 보세창고로 육상운송을 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내가는 상차부분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 같은 상차비 지출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역작업에 수반되는 항운노조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인천에서 자가타장에 원목을 직수입해 들여오는 모 업체 관계자는 “하역작업의 경우 하역노조원의 업무가 전처럼 위험하지 않고 장비가 현대화 돼 이전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 물류구조 때문에 상용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상차비의 경우도 즉시 폐지가 어렵더라도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목재전용부두 선정과 상차비 부담 등 안팎으로 목재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역노조 관행은 이제 개선돼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며 상차비의 경우도 업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돼 기업부담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