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업계의견 반영
원산지제도 업계의견 반영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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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통관업무 모두 좋아져

수출입 관련 원산지제도 운영이 개선돼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수출기업의 통관업무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원산지에 대한 기재가 명확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과 통관업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고시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내용의 개정 고시는 제5-1조 제1항 제3호와 제6-4조 1항이다.

제5-1조에서 국명이나 지명을 상표로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통관 제한을 받게 되고, 제6-4에서는 대외무역법 신설사항을 반영해 외국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의뢰를 하게 돼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중국에서 제조된 삼나무를 ‘일본 히노끼’로 표시하거나 국내 삼나무를 이용한 제품을 ‘일본 삼나무를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적발 조치된다.

또 동일 B/L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분할사용을 허용하되,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지침을 고시에 반영은 업체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2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 조사의뢰 여부를 통관부서에서 판단해 조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은 민원인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