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법이 펜션시장 위축 주범
펜션법이 펜션시장 위축 주범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숙박업 등록으로 운영 부담…목조주택 자재업체도 불리
▲ 2005년 11월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이 시행 1년여가 지났지만, 늘어나는 펜션수요에 호응하지 못해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

펜션신축 현장에 목조주택 건축업체가 대거 몰려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일명 ‘펜션법’)이 현재 늘어나는 펜션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광주 한 목조건축업체 관계자는 “펜션업이 민박업에 소속되어야 건축비용에서 시공단가를 맞추고 세금면에서 운영비를 줄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박업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다”라고 말한다.

부득이 민박업 규정에 속할 수 없는 펜션업체는 숙박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2005년 11월 시행된 펜션법에 의해 난염과 방염 등의 내화구조 시설과 소방과 위생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이익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한다.

현재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대규모 단지형 펜션이다. 그런데 대규모 펜션단지는 7인 이하 규정과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실거주 규정에 걸려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펜션업체들이 대단위 단지를 개인별로 쪼개서 등록해 민박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펜션연합회 최정석 과장은 “현재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펜션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실제 농어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 활성화 되는 목조주택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목조주택 업체측은 시급한 법률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5년 경골 목구조 KS규격화라는 호재로 한시름 덜어낸 가슴에 아직 응어리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우드 정재환 팀장은 “현행 펜션법은 소규모 민박형태에는 유리하지만, 대규모 펜션건축업체에 납품하는 목조주택 자재업체들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투자와 목조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Tag
#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