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품질인증 제품 중 상당수가 사후관리 잘못으로 경고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 임산물품질인증팀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시작된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 등에
대한 품질인증 품목은 총 8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최근에 인증 받은 제품 15건을 제외한 65건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약
20%에 달하는 13건에 대해 경고 또는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품질인증팀 구자운 팀장은 이에 대해 “임산물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제조 및 유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품질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라며 “인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제품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팀장은 또 “과학원에서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증 당시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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