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서범석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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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수목장림 가능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제도 등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 수목유전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수목원 조성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와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군 등 일선기관에서 직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27일부터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일부 안화되고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보전산지 중 임엄용 산지에서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의 사찰 신축이 허용되게 된다.

아울러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는 조성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돼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50만원까지, 산지전용신고위반사항을 신고하면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선된다.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이 된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가 일선기관에 위임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이 집행하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업무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된다. 또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일선 시장·군수가 취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