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합판 반덤핑관세 3년 연장
말련 합판 반덤핑관세 3년 연장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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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업체별 최고 38.10%까지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5월22일 열린 제328차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합판 생산기업인 선창산업(주) 등 3개사가 작년 7월31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11년 2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3년간 5.12%에서 38.1%까지 부과됐었다. 그로 인해 말레이시산 합판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관세부과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연장을 국내 합판생산업체들이 요청했던 것.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 조사 실시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이 날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기재부 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방지관세는 업체별로 보면 신양, 포레스컴, 신양빈툴루, 제드티 8.06%, 수부르 티아사 3.17%, 자야 티아사 3.08%, 화센 3.24%, 시노라 38.10%, 그 밖의 공급자 8.76% 등 3.08%에서 최고 38.1%까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