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방출 자재 사용제한 고시
오염물질방출 자재 사용제한 고시
  • 서범석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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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총 27종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건축자재 3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총 27종<표 참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 제한을 고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에서 최대 3.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27개 자재는 개보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또한 이들 자재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과 학교의 신축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8종, 2006년 31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된 27종을 합하면 페인트 61종, 접착제 14종, 바닥재 1종 등 총 7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