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 금지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 금지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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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접착제도 사용 못해

내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목재 접착재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면이 함유된 목재 접착재도 금지품목으로 지정되 금지대상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