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 시행자 민간 확대
전원마을 시행자 민간 확대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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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소화 되고 조성비용 지원도 검토

앞으로 전원주택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부 산하의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회장 정학수)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주택 사업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전원주택지 조성 촉진을 위한 인허가 단계 축소 일환의 행정 간소화, 도시자본의 투자기회 확대가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와 농촌공사로 돼 있고 관계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이다.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단지조성은 지자체와 농촌공사가 주택건축공사는 건축법과 주택법령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나 건축주가 하는 이원화 체재다.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여러 법령을 충족할 담보 부족, 국가기관이 조성한 택지에 소유권이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투기심리 유발, 민간사업자는 시행자가 아니어서 농어촌정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민간이 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일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주택건축 진도를 참작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상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토록 건교부와 협의해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분으로 시행사업이 확대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주택 건축 절차가 일괄적으로 통합돼 인허가 등이 간소화 되고 투기 등을 방지할 것이라는 농림부 관련 위원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또 현재 농촌주택을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자에게 양도세와 중과세 등이 상한가 7000만원(기존주택 구입은 1억원)으로 돼 있다.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해 도시민의 전원주택 개발과 이주를 촉진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 한다고 밝혔다.

목재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시행자 민간확대, 인허가 단축,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 목조건축이 더욱 활황을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농림부 맞춤형농정팀 이시혜 사무관은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주무부서인 정주지원과에 통보될 것이며 주무부서가 공청회와 농리부장관의 최종 결재를 통해 정책집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