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반영한 KS규정 법령화 합의
국제표준 반영한 KS규정 법령화 합의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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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회의 통해 윤곽 잡혀

유엔이 199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이 OECD나 ILO 등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의무적 강제로 추세를 바꿔감에 따라 산자부 등 10개 부처는 이에 발맞춰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의 모임을 갖고, GHS 지침서의 국내 도입방안과 부처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인 GHS를 최대한 반영해 KS규정을 제정하고 각 부처에서 이 규격을 따르도록 법령에 규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취급의 세계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GHS는 일본에서 작년부터 시행중이며, EU나 미국 등도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김동석 연구사는 “우리나라도 올해까지 GHS 규정에 관한 모든 채비를 갖추고, 2008년부터 현재 통용되고 있는 KS규정과 병행하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곧 개정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농림부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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