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바닥재 등 내장재 수요 늘 듯
최근 건설교통부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오피스텔 용도면에서 업무공간이 주거환경으로 대폭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 영향으로 바닥난방에 소요되는 마루재나 주거용 건축내장재, 인테리어재, 리모델링재 등의 판로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간 15평(50m²) 이하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금지된 이유는 주거시설로 편입돼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고 안전·주거환경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8만6646호(전체의 79.3%)가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속하고 전국으로 따져도 19만8908(79.5%)가 해당돼 이번 허용조치가 독신자나 신혼부부의 모자란 주택수요를 일부 충족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된 건축기준으로도 오피스텔은 주택에 속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점과 현재 80%에 달하는 수효를 보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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