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 변조한 업체 적발
‘임업시험’ 변조한 업체 적발
  • 나무신문
  • 승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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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산림용 종자의 ‘임업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종자납품에 사용해 오던 업체 2곳을 적발하고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도로공사(조경) 현장의 비탈면 녹화용 종자(잔디 등)를 납품해 오던 업체로, 시험결과 종자품질(발아율)이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오자 수치를 변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 유통 사례를 개선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유통이 정착되도록 불법 종자 유통업체를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종자유통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산림용 종자 유통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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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