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시장에 맡겨라”
“조경수 가격 시장에 맡겨라”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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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조경수협회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 · 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지난 1967년 12월5일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13년 8월 말 현재 회원 수는 1122개 사이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달청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조경수목 가격표)를 제작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 삭제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