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1월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의 농경지 85만6천㎡(25만9천 평)를 자연친화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안사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도안 갑천지구는 약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에서 호수공원 조성비로 200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부터 실시설계와 보상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주 등과 보상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와 갑천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비닐하우스가 750여 동, 단독주택이 5동, 정미소가 1동이 있고, 오이, 토마토, 다육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어, 그동안 영농을 하면서 1년에 약 4.6톤의 농약과 비료, 퇴비 등의 사용해 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앙관계부처 업무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한 토지이용계획 일부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지정이 발표되자 인근 도안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조망권, 학교,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의 입장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도안 갑천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도안 신도시 개발 당시에 수립한 광역교통계획에서 갑천지구 뿐만 아니라 도안 2, 3단계까지 개발하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미개설된 도안대로(1.9km, 50m)만 건설되면 교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추론이다. 도안대로 건설을 위해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 중에 약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공익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시민과 공유하여 자연친화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